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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약돌한우축제

  • 원칙과 기준
  • 2022-11-01 오전 10:03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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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약돌한우축제가11.04~06일까지 공연 등은 취소하고 간소하게 

열린다고 합니다.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애도기간 임에도 불구하고

축제준비 된 것을 취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.

문경약돌한우축제는 소고기 구이공간만 운영한다고 되었있습니다.

그렇다면, 음주는 가능한가요? 국가 애도기간에 소고기 구이공간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술을 판매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.

구이공간에 술판매와 음주는 가능한가요? 아니면 국가애도기간이므로

술 판매는 금지하실 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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