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례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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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및 규정

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13.12.10 조례 제937호
(일부개정) 2019.06.05 조례 제1280호

제1조(목적)  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주요축제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 개정 2019.6.5. >

제2조(정의) 문경시 주요축제란 문경찻사발축제, 문경오미자축제, 문경한우축제, 문경사과축제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9.6.5.>

제3조(법인의 명칭)  문경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"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(이하 "문화관광재단"이라 한다)"이라 한다. <개정 2019.6.5.>

제4조(법인의 설립ㆍ운영)  ① 문화관광재단은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. <개정 2019.6.5.>
② 문화관광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6.5.>
③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문화관광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9.6.5.>

제5조(사업)  문화관광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 개정 2019.6.5. >
1. 시 각종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
2. 문화관광재단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
3. 시 관광사업의 위탁운영
4.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
5. 드라마, 영화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 사업
6. 그 밖에 문화관광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6조(수익사업)  문화관광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 개정 2019.6.5. >

제7조(재산)  문화관광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 < 개정 2019.6.5. > < 개정 2019.6.5. >
1. 기본 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2.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
3. 시의 출연금

제8조(보조금 등의 지원) 문경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문화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축제준비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 개정 2019.6.5. >

제9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  시장은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 < 개정 2019.6.5. >

제10조(사업계획 및 결산)  ① 문화관광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6.5.>
② 문화관광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5.>

제11조(보고 및 검사 등)  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5.>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공무원의 파견 등)  ① 시장은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문화관광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5.>
② 시장은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,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5.>

제13조(업무의 위탁)  시장은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5.>

제14조(잔여재산의 귀속)  문화관광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 개정 2019.6.5. >

제15조(시행규칙)  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 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 개정 2019.6.5. 조례 제1280호 >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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