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하는
전담여행사 지원
구분 | 지원기준 | 지원금액 | 지원조건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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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ㆍ단체관광 | 타 시ㆍ군구 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 |
당일 | 10,000원 | - 지정 관광지 중 1개소 - 관내 식당 1식 이상 |
※ 최소 4인이상 |
숙박(1박당) | 15,000원 | - 지정 관광지 중 2개소 이상 - 관내식당 2식 이상 -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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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| 초ㆍ중ㆍ고 학생단체 |
5,000원 | - 지정 관광지 중 1개소 이상 - 관내 식당 1식 이상 |
※ 최소 30인이상 | |
MICE 유치 | 내ㆍ외국인 20인 이상 | 숙박(1박당) | 10,000원 | - 지정 관광지 중 2개소 이상 - 관내 식당 2식 이상 - 관내 MICE숙박업소 1박 이상 |
※ MICE 쿠폰(5,000원) 추가지원(1인 1매) |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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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여행상품 판매 전 구비서류 | -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통보서 1부 [서식1], 관광일정표 [서식2] - 여행업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각 1부 |
행사 진행 후 제출 7일 이내 구비서류 |
- 문경여행상품 관광객 유치 실적 보고서[서식3] - 참가자 명단[서식4] - 관광객 관람확인서[서식5] - 음식점 이용확인서[서식6] - 숙박업소 이용확인서[서식7] - 관광지 및 음식점(숙박업소) 증빙서류[서식8] - 행사 사진[서식9] (담당자 이메일로 별송 - 개인정보 동의서[서식10] - 전자세금계산서 1부(담당자-이메일 별송) - 통장 사본 1부 |